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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영장기각 판사 비난, 재판독립 훼손 우려"

법원 "이재용 영장기각 판사 비난, 재판독립 훼손 우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인터넷 상의 각종 루머에 대해 법원이 사실 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일부 정치권에서 판사 개인을 비난하고 일부 SNS 등에서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며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특히 해당 판사의 신변에 우려가 생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SNS 상에서 조 부장판사가 대학 시절부터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이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비판에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과 신상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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