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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 죄명' 수정한 탄핵소추안 다음 주 초 제출

국회, '대통령 죄명' 수정한 탄핵소추안 다음 주 초 제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죄명을 수정한 탄핵 소추안을 빠르면 다음주 초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은 오늘(20일) "이미 새 탄핵소추안 작성을 지시했다"며 "되도록 다음주 초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권위원장은 "박대통령의 범죄 행위 가운데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법률적 평가를 정리해 구체적인 죄명은 삭제하고 헌법 위배 사항 위주로 재작성 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 탄핵소추안의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항목이 '헌법 위배행위'로 돼 있습니다.

이어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등 위배, 헌법 제7조 직업공무원제도 등 위배, 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 보장 등 위배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의 자유 등 위배, 헌법 제 10조 생명권 보장 위배 등 5가지 헌법 위배행위를 열거했습니다.

두번째 항목은 '법률 위배행위'로, 가장 먼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재단 설립에 이르는 경위와 재단법인 미르 설립 및 모금,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및 모금의 3가지 항목이 정리돼 있는데 이들은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새 탄핵소추안에서도 원문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 탄핵소추안은 이들 항목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를 적용했는데, 이를 삭제하는 대신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등 상위의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재정리할 방침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려면 탄핵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관계는 살리면서도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논리를 재정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는 "탄핵소추안 변경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같은 것으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법적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은 필요없고 탄핵소추위원단이 얼마든지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제 의견에 동의했다"며 "이는 3당이 동의한 것으로, 그것(탄핵소추안 재작성)이 탄핵심판의 본질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추위는 또 28명에 달하는 증인도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 5명만 남겼습니다.

기존 증인 중 상당수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고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이상 다시 증인으로 불러 탄핵심판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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