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원영이 사건' 2심, 형량 더 높여…계모 27년·친부 17년

'락스 세례' 끝에 7살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의 계모와 친부가 아동학대 혐의까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39살 김 모 씨 20년, 친부 39살 신 모 씨에게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두 사람에게 징역 27년과 1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기 며칠 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넘어 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두 사람이 양육 문제로 다투며 난동을 부리고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는 장면을 피해자도 지켜보거나 때로는 직접 폭행당했다."라며 1심에서 무죄로 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싸우며 옷을 찢거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을 고려해보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친아버지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추위와 공포 속에 쓸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고통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다가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내버려둬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