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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보디빌더, 체중 30㎏ 늘려 '현역 회피'

병무청의 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몸무게를 30㎏이나 인위적으로 급격히 늘려 현역 입대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보디빌더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와 23살 B 씨 등 대학생 보디빌더 2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한 A 씨를 제외하고 B 씨에게는 별도로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8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신체검사를 앞두고 평소 90㎏인 몸무게를 123㎏까지 늘려 4급 판정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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