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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종류 적어 vs 부작용 우려…편의점 판매 의약품 늘어날까?

[리포트+] 종류 적어 vs 부작용 우려…편의점 판매 의약품 늘어날까?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몇 개쯤일까요?

지난 2012년, 정부는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과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약품은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 등 13개 품목입니다.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만인 올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학회와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13개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품목은 제외하고, 다른 품목을 추가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점점 커지는 편의점 의약품 시장

편의점 판매 약의 매출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해왔습니다.
편의점 의약품 매출 현황
'2015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13개 안전상비의약품은 2013년 154억 원, 2014년 199억 원, 2015년 239억 원으로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요일별 의약품 판매통계
한 편의점 업체가 요일별로 의약품 판매 통계를 뽑아봤더니, 일요일(22%), 토요일(16.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매출 비중이 전체 의약품 매출 비중의 3분의 1을 넘는 겁니다.
시간대별 의약품 판매 통계
시간대별로는 밤 8시부터 자정까지가 35.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오후 4시부터 밤 8시까지가 21.1%로 뒤를 이었죠.

'심야와 주말 시간대 등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공백을 메워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편의점 의약품 한정적'이라는 소비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커지면서, 정부는 기존 13개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현행 약사법상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20개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절차만 거치면, 약사법 개정 없이 현행 13개에서 20개까지 늘릴 수 있는 거죠.

정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검토 논의에 소비자와 편의점업계 등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편의점에 구비된 기존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픽
[소비자]
“밤늦은 시간에 약국 갈 수 없으니까 편의점에 가는 건데, 막상 상비돼 있는 약이 없으면 당황스럽죠. '응급실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편의점업계 관계자]
"소비자가 급할 때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24시 응급 구급함 역할을 편의점이 맡고 있습니다. 품목 확대는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미국과 일본의 경우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이 각각 3만 개, 2천 개에 이릅니다.
편의점 판매 의약품 목록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 허용 의약품이 13개에 불과하고, 중복된 효능을 가진 의약품도 많아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 '의약품 부작용 무시 못 한다'는 약사회

정부는 편의점 의약품 '품목 재검토'를 위한 논의라는 입장이지만, 대한약사회는 이번 논의가 결국 '품목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약품 품목 확대는 매년 거론됐지만, 대한약사회 반발을 넘지 못했습니다. 약사회는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자제를 반대해 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될 경우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고, 이는 곧바로 국민 건강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 약사법상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업주가 대한약사회에서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편의점 의약품 판매 부작용
편의점 직원도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안전상비의약품 관리 규정에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1인 1개 이상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편의점에서는 바코드를 나눠 찍는 등의 편법으로 1인 2개 이상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사회는 규정을 무시하는 편의점이 많고, 제대로 적발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약사회의 대안
품목 확대 대신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 의약품 구매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 심야 약국', 주말에 순서를 정해 운영하는 '주말 당번제' 등의 대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찾는 소비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약사회 사이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늘려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구성 :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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