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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대포폰 사용"…불법 소지 논란

<앵커>

어제(19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도 보통 대포폰이라고 불리는 차명 전화를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와 본인이 많을 때는 매일 두세 차례 차명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차명 전화를 갖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이던 시절부터 정치권의 도·감청 우려 때문에 차명 전화를 써 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건넬 때 차명 전화라는 말은 안 했다고 밝혔지만, 현행법상 차명 전화를 직접 개통해 사용하지 않고 넘겨받아 사용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어제 최순실 씨가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대통령을 돕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는데, 그게 비선 실세라고 국회 측이 지적하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 문건 유출 사실은 인정한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하지는 않았고, 큰 틀에서 최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한 이후 본인 판단하에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주요 인사 문건은 왜 최순실에게 발표 전에 보내줬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뒤에서 돕는 사람에 대한 배려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어제 증인신문이 문건 유출과 최 씨의 국정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자리라고, 대통령 측은 각종 오해가 많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였다고 각각 자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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