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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법리 다툼 여지"…'뇌물죄' 수사 제동

<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거침없이 달려가던 특검의 수사가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 됐습니다. 삼성을 디딤돌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밀어부치려던 특검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제(19일) 새벽 6시 15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지 21시간 만입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특검은 뇌물 공여자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없으 십니까?)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이 가장 공들여온 뇌물죄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특검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차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특히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이 부회장의 주거와 생활 환경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고, '뇌물 수수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수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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