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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대통령 돈거래 입증에도…법원의 영장 기각 이유

<앵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경제부 정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죠.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는 겁니까?

<기자>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돈을 건넸다.

이건 이재용 부회장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청와대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과 관계있는 삼성물산 합병을 돕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 이것도 수사에서 어느 정도 소명됐습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로 이것 때문에 구속됐죠.

이 두 가지 사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면 뇌물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이 두 가지 사실의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앵커>

어떤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자>

쉽게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 부회장 쪽 논리는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돈을 내라고 압박한 게 2015년 7월 25일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런데 이미 그전에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견을 발표합니다.

돈을 요구받은 시점에 삼성 물산 합병 문제는 사실상 끝난 문제였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돈 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논리를 판사가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불법을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압박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에게 400억 원 넘는 돈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고, 두 사람이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이 정도로 무리하면서까지 도와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된 마당인데도 특검은 뇌물죄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특검은 뇌물죄 수사를 중단하거나 프레임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강요에 의해 돈을 빼앗긴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여럿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권과 재벌이 이권을 주고받는 정경유착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일단 특검은 원래 계획한 대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수사에 곧 착수할 예정이고요, 오히려 특검 입장에선 다음 수사 대상인 SK와 롯데 그룹을 조금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이유가 생긴 셈이 되겠습니다.

<앵커>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삼성과 특검 사이의 입장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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