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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

<앵커>

그동안 파죽지세로 진행되어 오던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430억 원의 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영장 기각 결정에도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검 사무실 연결해보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특검은 다음 주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어느 쪽으로든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오늘(19일) 오전 공식입장을 내고 법원의 영장 기각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차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후 브리핑에서는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장 기각이 곧바로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닌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나가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특검 내부 분위기입니다.

2월 초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전병남 기자, 영장 기각 사유 중에서는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기자>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의 기각 사유 중 "소명 정도와 사실관계에서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명확지 않다는 건데요,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양측 다 최순실 일가에 433억 원을 줬거나 주려 했다는 점은 인정하는 만큼, 왜 줬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이 특검의 주장보다는 이 부회장 측의 소명을 더 인정해 준 셈이 됐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대통령 뇌물죄 수사도 암초를 만났습니다.

1차 수사 시한이 다음 달 말까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검은 일단 SK와 롯데에 대한 수사로 태세를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점 인허가 수사로 대통령 뇌물죄 혐의를 보강해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오늘 브리핑에서도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기업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가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법원의 기조라면 혐의입증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롯데와 SK 역시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돈이 면세점 인허가의 대가라던지 아니면 총수의 지시가 있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뇌물죄 의율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2월 초라고 다시 한번 오늘 못 박기는 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같은 차원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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