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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박핵심 겨냥 '당원권 정지 3년' 연장안 확정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가운데 '당원권 정지' 기간을 현행 최장 1년 이하에서 최장 3년 이하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리위 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기간 연장안은 지난 16일 상임전국위가 의결한 것으로, 3년간 당원권이 정지되는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자진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친박계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을 겨냥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처분을 내린 윤리위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제명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책임을 물어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내일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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