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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딸 다쳤다"…원장 무릎 꿇리고 행패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오늘(19일) 어린이집에서 딸이 다쳤다며 원장을 무릎 꿇리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 시내 자신의 딸(3)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여원장을 30분 동안 무릎 꿇리고 어린이집 교사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40분 동안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딸이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자 격분해 막대기를 들고 가 화분을 부수는 등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김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집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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