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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사업자로 '누슬리' 검토 지시"

김상률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사업자로 '누슬리' 검토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이익이 얽힌 회사를 평창올림픽 사업자로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오늘(19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전화로 '예산을 더 효율성 있게 절감할 방안이 있는데 '누슬리'라는 업체가 있다, 그걸 포함해서 예산 절감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석은 "누슬리라는 회사는 (교문수석실에서 듣지 못했으며) 박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들었다"며 "대통령이 일관되게 말씀하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한테 따로 지시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누슬리는 최씨가 이권 챙기기 차원에서 만든 '더블루케이'가 국내 사업권을 가졌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더블루케이와 업무 제휴를 맺고 개·폐막식장 공사 수주를 시도했으나 결국 단가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평창 조직위 사무총장에게 경위 보고를 요구하는 등 조직위를 압박했고 조양호 위원장도 종국엔 사퇴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김 전 수석의 이 같은 진술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평창올림픽 예산절감은 조직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당면 목표 중 하나인데, 대통령이 조직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에 관여하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캐물었습니다.

이에 김 전 수석이 "정확히 법적으로는 기억할 수 없어서 말을 못 하겠다"고 답하자 이 재판관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면 그것이 법령에 맞는 것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이행을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수석은 "모든 공무원 행위는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이 부분을)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죠"라는 이 재판관의 추가 질문에 "구체적 확인 없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지시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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