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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주60시간 고용부 개정안은 기업편향…52시간까지 줄여야"

"법원, '이재용 영장기각' 국민 바람 외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9일 "연장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정부의 행정해석을 취소하고, (연장노동을 제외한) 주 40시간 근로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안 돼 일자리 창출을 못 한다며 국회 탓을 하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못 한 이유는 정부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 근로시간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주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휴일근로를 법정근로에서 빼도록 고용부가 행정해석을 했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에 정부가 주 60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자는 기업 편향적인 개정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회 환노위원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는 데 대해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정책위의장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영장 기각이 무죄판결이 아니지만 법원이 정경유착·부정부패 청산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했다"며 "특검은 기각 논리를 극복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그간 추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함께 부패척결을 위한 재벌개혁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설 물가가 심각하다"며 "어제 당정협의가 있었지만, 우리 당이 일찍부터 서민물가 관리를 선제로 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무관심하다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뒤 주먹구구식 뒷북정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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