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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단정 어렵다"…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 수사가 상당히 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하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순실 일가에 삼성이 건넸거나 건네려고 했던 433억 원, 이 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기각 결정은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18시간 정도 만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법원도 쉽게 결론을 내리긴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의 기각 사유 중에 "소명 정도와 사실관계에서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관계된 법리를 첨예하게 다퉈왔습니다.

돈을 준 건 맞는데, 이걸 왜 줬는지에 대해 특검의 주장보단 이 부회장 측의 소명을 더 인정해 준 셈이 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지원과 지지를 해 달라면서 돈을 건네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적시했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동안 쌓아 올린 이런 논리는 흔들리게 됐습니다.

<앵커>

특검이 힘이 좀 빠졌을 텐데, 공식 입장이 나왔죠?

<기자>

네, 조금 전 특검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기각 결정은 피의 사실에 대한 법원과 특검 간의 법적 견해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영장 기각이 곧바로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나가겠다는 게 특검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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