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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집에서 점심먹고 성관계' 간 큰 공무원 벌금형

내연녀가 사는 집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오늘(1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2015년 6월부터 내연관계를 맺게 된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두 달여 동안 모두 6차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연녀인 B씨는 검찰에서 '2015년 6∼8월 사이 한 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점심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 판사는 "A씨와 B씨 남편 사이 대화가 녹음된 부분을 보면 '모두 인정한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직장을 그만두기 원하면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다"며 "강압 내지 위협, 회유 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씨 남편 집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B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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