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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뇌물죄 단정 어려워"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밤샘 검토를 한 끝에 아침이 다 돼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집으로 돌아갔고, 특검 수사는 상당히 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판단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렸는데,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거는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느냐, 이유일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시죠?

<기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순실 씨 일가에 삼성이 430억 원을 건넨 것을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약 두 시간 전인 새벽 5시쯤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어제(18일) 오전 10시 반쯤 시작됐으니까 19시간 정도 만에 나온 결론이죠.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법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늦어졌습니다.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대가관계와 부정청탁의 소명 정도에 비춰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여러 의혹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지원과 지지를 해 달라며 433억 원을 건네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 이렇게 적시하기도 했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동안 쌓아 올린 이런 논리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기자>

특검이 한시적인 조직인만큼, 영장 재청구보다는 이 부회장을 다른 삼성 임원들과 함께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삼성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6시 15분쯤 귀가했습니다.

취재진들의 질문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장 기각이 무죄를 곧바로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나가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삼성 측은 강압에 못 이겨 최 씨 측에 430억 원을 지원했단 지금까지의 주장을 재판 때까지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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