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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이재용…구속 여부 새벽 늦게 결정될 듯

<앵커>

오늘(19일)은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영장 심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경호 기자, 법원의 결정이 상당히 늦어질 것 같죠?

<기자>

아무래도 아주 늦은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검찰이 롯데그룹을 수사할 때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당시에도 결과가 새벽 4시에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이뤄진 심문도 4시간 가까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법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건데요, 어젯밤 10시쯤 법원이 밝히기로도 검토할 게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새벽 3~4시까지 심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판단이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까?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측이나 이재용 부회장 측이나 모두 똑같이 언급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넸거나 건네기로 한 433억 원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인해 지원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해준 대가라고 봅니다.

특히 특검은 구속영장에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지원과 지지를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독대할 당시 작성된 말씀자료에는 삼성의 합병 배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걸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서 지원받기를 원하는 걸 알았고, 이를 위해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행동한데다, 이후 실제 삼성의 금품지원이 있었으니 대가관계가 확실하단 겁니다.

특검의 이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냐 마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도 결정될 텐데, 법원은 아직 고민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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