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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흙 아이폰 상자' 담보…4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찰흙 아이폰 상자' 담보…4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아이폰 포장 상자에 찰흙 뭉치를 담은 뒤 전당포에 새 제품인 척 맡기고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사기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39살 B씨와 40살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일대 전당포 등지에서 휴대전화 대신 찰흙을 넣은 아이폰 상자를 담보로 맡기고 피해자 14명으로부터 61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품 아이폰 무게와 같은 무게의 찰흙 뭉치를 상자에 넣고 다시 비닐로 밀봉해 감쪽같이 포장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상자를 열면 중고로 취급돼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 액수가 4억 원을 넘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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