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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실조'로 생후 2개월 딸 숨지게 한 부부 중형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아 체중이 1.98kg에 불과했던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A씨의 남편 26살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아이를 방치하고 양육을 포기해 생후 66일 만에 사망하게 했다"며 "채 피지도 못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들의 범행은 사회에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므로 개인의 존엄성 보호와 사회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후 66일 된 딸이 영양실조와 폐렴을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육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을 원치 않았으나 남편의 설득으로 딸을 낳았으며 아이를 바닥에 던진 뒤로는 일부러 분유를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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