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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스타' 샴악어 무단사육 20대, 팔로워 명예훼손해 '벌금형'

멸종위기종인 샴악어 사육으로 '페이스북 스타'가 된 20대가 SNS상에서 다퉜던 청소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고진흥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악어를 키우는 동영상 등을 페이스북에 올려 팔로워가 5만 명이 넘는 A씨는 자신의 페북에 '악어 먹이로 토끼를 주겠다'는 글을 올렸고, 글을 본 B(당시 19)씨는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댓글을 달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습니다.

A씨는 결국 B씨가 사는 광주로 내려가 B씨를 폭행한 뒤 2015년 11월 23일 새벽 6시 반쯤 페북에 폭행 사실을 욕설과 함께 올려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판사는 "서로 댓글 등으로 욕설을 주고받다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후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전파력이 크고 명예훼손 정도도 가볍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대전 대덕구 투룸에서 몸길이 약 1m짜리 샴악어 한 마리를 사육하면서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샴악어는 번식 가능한 개체가 거의 남지 않아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됐습니다.

국제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소유한 자는 현행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A씨는 기니피그 등 살아 있는 동물을 악어에게 산채로 먹인 혐의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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