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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하려는 경찰관 폭행은 정당방위"…20대 '무죄'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기소된 20대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경기도 화성 자택에서 존속폭행 혐의로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던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발로 차거나 손가락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박 씨 가족으로부터 "박 씨가 어머니를 때렸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박 씨가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는 불법이어서 박 씨의 폭력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판사는 "박 씨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부터 별다른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가 체포를 하려 하자 그때야 저항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는 증거가 명백히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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