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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사기' 대우조선 고재호 전 사장 1심 징역 10년

'회계 사기' 대우조선 고재호 전 사장 1심 징역 10년
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8일 고 전 사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갑중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인정된 분식회계 규모를 2013년과 2014년도를 합해 영업이익 1조8천624억원, 당기순이익 1조8천348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기 피해액은 2조 4천447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는 8천500억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2012년도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회계분식이 있었음을 알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지위와 연임 문제, 또 임직원 성과급 문제가 연결돼 있어 고 전 사장이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과 이로 인한 공적 자금 투입,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문제를 고 전 사장의 책임만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고 전 사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도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양형 참작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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