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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진 돈 금액만큼 다 못 받는다…기준은 '면적'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농협 등에 손상된 화폐를 가져가면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 기준에 따라 반액이나 무효 판정을 받으면 액면 금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에 접수된 교환 화폐 액면 금액은 모두 18억 9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교환된 액수는 17억 9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신청 금액 5.4%인 1억 원이 전액 교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의 교환 기준은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입니다.

앞, 뒷면을 모두 갖춘 지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일 경우에만 액면 금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불에 탄 지폐는 지폐 조각인 것이 인정되면 재로 변한 부분도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됩니다.

동전은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또 발행이 중지된 화폐는 교환할 수 있지만 유통이 정지된 화폐는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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