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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뱃값 부당차익' 의혹 KT&G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금 인상 전에 출고된 담배 재고에 대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KT&G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재고차익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공정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KT&G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T&G는 2014년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생산한 담배 재고 2억여 갑을 2015년 1월 이후 소매점 인도하면서 3천 300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감사원은 밝힌 바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는 싸게 소매점에 넘길 수 있었지만 인상된 담뱃세만큼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KT&G가 시장 점유율 61.6%라는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매점 인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높이는 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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