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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운전대 잡으면 안 돼"…한 달 새 5번 음주운전한 40대

지구대 경찰관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강씨를 이송했는데, 경찰서로 들어선 순간 경찰서 조사관들은 혀끝을 차고 말았다.

강씨가 경찰서로 연행된 것이 불과 한달 사이 5번째였기 때문이다.

처음은 같은 해 11월 22일 오후 8시께 남구 공업탑로터리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을 때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

이 일로 강씨는 면허취소를 앞두고 행정 처분이 결정되는 40일 동안 운전할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받았다.

그러나 임시운전면허증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계속했다.

바로 이튿날 경찰 조사에 항의하려고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서로 간 것이다.

경찰관이 강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 확인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 0.20%가 나왔다.

강씨의 음주 운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같은 달 26일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다가 술 냄새가 나자 주유소 측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으나, 강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한 달쯤 뒤인 지난해 12월 21일에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해 또 입건됐다.

경찰은 이 사고 후 불과 이틀 만에 강씨가 또 술을 마시고 건물을 들이받자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 술을 사러 가려고 운전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사고 위험이 커 구속했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은 지난 한 달간(지난해 12월 19일∼지난 16일) 난폭·보폭 운전과 과도한 음주운전사례 등 30건 적발했는데 구속은 강씨가 유일하며, 14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15명을 통고처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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