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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상품권 구매했는데 마우스 배송…명절 사기 주의보

A씨는 상품권을 사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블로그에 '싸게 잘 샀다'는 추천 글을 보고 업자로부터 상품권 3장을 샀다.

이틀 후 물건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받아봤더니 상품권은 온데간데없고 황당하게도 마우스가 배송됐다.

소스라치게 놀란 A씨는 판매자에게 다급히 연락했지만, 지금껏 전화를 잘 받던 판매자는 종적을 감췄다.

그가 상품권을 산 인터넷 사이트마저 사라졌다.

설 대목을 앞두고 A씨처럼 '눈 뜨고 코 베이는' 황당한 사기 거래 사례가 우려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 사기 거래 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02-2133-4891∼6)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상품권과 KTX 승차권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현금 입금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지난해 한 해 일어난 상품권 피해를 분석했더니 22건(1천100여만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건(950여만원)이 명절 전후에 발생했다.

시는 과거 50% 할인 같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꼬드기던 방법과는 달리, 최근에는 10% 안팎의 할인율을 제시하며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구매 후 송장 번호를 알려줘 안심시킨 뒤, 정작 상품권 대신 마우스나 소액의 문화상품권 등을 보내는 사례도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상품권을 사려고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지식in 답변·추천글·블로그나 카페 거짓 후기 등으로 피해자의 이목을 끌었다.

그리고 사기 사이트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연락처·카카오톡 ID를 공개해 신뢰감을 쌓은 뒤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상품권과 상관없는 물건을 배송한 뒤 연락을 끊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수법이다.

민족 대이동을 맞아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KTX 승차권 관련 사기 사례도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코레일 공식 사이트가 아닌 승차권 예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블로그·카페를 통해 개인 간 현금 결제 후 연락이 끊기는 피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피해가 접수된 승차권 예매 대행 사이트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걸거나,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아 판매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 설 명절 선물을 '당일 배송'한다고 꼬드긴 뒤 설 연휴라 배송이 오래 걸린다고 안심시킨 뒤 사이트를 폐쇄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이같이 온라인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보았다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나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사기 피해를 접수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연계해 사이트 주소를 확인하고, 허위로 확인되면 차단 조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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