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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시 사전 통보

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시 사전 통보
앞으로 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 한도를 줄일 때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용정지, 한도 축소, 계약 해지 등의 사항은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게 하는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카드 해지의 경우 최소한 영업일 10일 전에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카드가 승인 거절됐을 때도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회원의 과실이 없이 카드 승인 내역 문자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했다면 즉시 한차례 이상 메시지를 재전송해야 합니다.

문자 전송 실패 건수는 2015년 한 해에만 3천513만 건에 달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일부 겸영 카드사와 전업 카드사 1곳을 빼고 모든 카드사가 약관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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