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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소세 인하 차량 팔면서 "혜택" 광고 BMW 등 무혐의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에 수입한 차량을, 소비세가 오른 뒤 팔면서 "세금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고 광고한 수입차 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전원회의에 상정된 BMW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등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기간에 수입된 차량을 인하 기간이 끝난 뒤 팔면서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등으로 악화한 소비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재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낮췄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이 거짓, 과장 광고했다며 시정명령 등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수입차 업체들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차를 팔 수 있었지만 종전 세율로 판매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거짓, 과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같은 내용의 사기죄 조사에서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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