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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도착…10시 반부터 시작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잠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조금 전 이곳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9시 15분쯤 특검 사무실에 들렀다 수사관 2명과 이곳으로 온 건데요,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만 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조의연 연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잠시 뒤 10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로 복귀해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에는 그대로 귀가하게 됩니다.

<앵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을 좀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선 가장 주된 혐의는 뇌물공여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해주는 대가로 최순실 씨 측을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 씨 독일 회사와 계약한 213억 원과 장시호 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등 모두 433억 원 규모입니다.

또, 특검은 이 돈이 모두 삼성 회삿돈이니 횡령에도 해당한다는 거고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출연했을 뿐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까?
 
<기자>

법리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회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밤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충분한데요, 뇌물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 부회장이 삼성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겠지만, 그동안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해 왔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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