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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종범 업무 수첩' 일부분 증거로 채택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번째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이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일부만 채택됐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가감없이, 그대로 그대로 적었다고 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이 핵심이었습니다.

어제(16일) 증인신문에서도 본인이 작성했다고 밝힌 만큼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는 국회 측과, 검찰의 압수수색 방법 등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동의할 수 없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사본 전부를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든, 어제 증인신문에서든 본인이 쓴 게 맞다고 확인한 부분에 한해서만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안 전 수석을 비롯해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다른 인물들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도 일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져 동의할 수 없다는 대통령측 입장을 고려해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가 이뤄진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헌재는 당초 오늘 오전 10시부터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전 더블루K 고영태 이사와 류상영 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문 일정은 오는 23일 이후로 미뤄졌고, 모레 19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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