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1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번째 변론을 열고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결정합니다. 고영태 씨 등 증인 4명은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탄핵심판 변론을 열고 증인들을 신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불러 최순실 씨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증언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유 전 장관이 해외 체류 중이라고 연락을 해와 25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 씨와 부장 류상영 씨는 잠적해 출석이 불투명합니다.
특히 최 씨의 측근이었다가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 씨는 신변이상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 씨와 접촉해온 손혜원 의원은 고 씨가 사생활 노출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신문 파행으로 오후 2시부터 시작될 변론에서 헌재는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결정합니다.
안종범 전 수석 수첩과 정호성 전 비서관 녹취록 등이 담긴 수사기록을 두고 국회 측은 증거 채택을, 대통령 측은 채택 반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어제 증인신문에서 안 전 수석은 자신이 대통령의 말을 듣고 수첩을 쓴 게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이 기업별 재단 출연금액까지 말했고, 전경련이 주도한 걸로 해명하자는 내부 회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의 실체를 인정하자고 했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