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조 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단락…5억 5천만 원만 인정

주민세금이 낭비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경기도 용인 시민들이 전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행정5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학규 전 시장 등 손해배상청구 상대방들이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한 손해 또한 증명되지 않았단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김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69살 박 모 씨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용인시장은 김 전 시장과 박 씨를 상대로 5억 5천만 원의 연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조원대 천문학적인 액수의 청구액으로 관심을 끈 이 사건 주민소송은 3년 3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