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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불복 항소

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강태용이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16일) 강태용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지난 13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판결했습니다.

강태용은 2006년부터 2년 동안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00억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하며 자금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또 2007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 전 경사에게 2억 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강태용이 숨긴 돈 가운데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차명계좌에 숨겨둔 돈 등 26억 원을 찾아냈습니다.

강태용은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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