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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으로 재판받는 주일미군 군무원 늘어난다

주일미군 군무원 가운데 2천여 명이 오늘(16일)부터 부대 밖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 법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는 오늘 도쿄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미일지위협정 보충협정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오키나와 주둔 미군에 의한 일본인 살상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미일이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입니다.

보충협정은 미군이 계약한 도급업자에 대해서는 군무원에게 부여되는 미국 측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종전 협정은 주일미군 군무원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도 1차적인 재판 관할권을 미국 측에 부여했습니다.

보충협정에 따라 이제부터는 고도의 기술 및 전문성이 필요 없는 도급업자의 경우 미일지위협정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으로 인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일미군 군무원은 7천300명이며, 이 가운데 2천300여 명이 도급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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