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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웹사이트 이어 앱 콘텐츠도 통제 강화

중국이 모바일 앱 장터 등록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13일 웹사이트 고지를 통해 오늘부터 중국에 있는 많은 앱 장터들의 기록이 보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다수 앱이 불법 정보를 퍼뜨리고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안보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앱이 불법적 활동에 연루됐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할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 조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터넷을 강력하게 통제해왔지만, 스마트폰 앱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에선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위한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스토어가 막혀 있으므로, 이른바 서드파티 앱 스토어가 많이 생겼습니다.

대형 앱 장터들은 대부분 텐센트와 바이두, 치후 360, 샤오미, 알리바바 같은 대형 IT기업이 통제합니다.

서드파티 스토어 보안 기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콘텐츠와 토론 내용을 모니터하는 일도 웹사이트보다 모바일 앱이 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엄격히 금지됐을 콘텐츠가 중국 앱에 올라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중국 모바일 인터넷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지만, 궁극적으로 외국 기업의 앱을 포함해 장터 소유주가 불편하게 여기는 앱의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모든 앱 스토어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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