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자동차 부품 입찰서 담합한 日 덴소·NGK에 과징금 17억 원

국산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 생산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미리 짜고 이를 실행에 옮긴 일본의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위는 제너럴모터스가 발주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입찰에서 담합한 일본 덴소와 일본특수도업주식회사, NGK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8천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덴소와 NGK는 일본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산소센서는 자동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센서로 엔진에 주입되는 연료와 산소 등 공기 비율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국내 차량에 사용되는 GM의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해 결정하고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친 만남과 유선접촉 등을 통해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 생산은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입찰가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는 주로 일본에 있는 양사의 본사 사이에서 이뤄졌으며 각각의 미국 법인을 통해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덴소와 NGK에 각각 10억 4천200만원과 7억4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적발한 자동차 부품 국제 카르텔은 이번이 9번째이며 덴소는 이 중 7번이나 적발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