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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대신 받는다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자녀 동의가 있어야만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현재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는 있지만 평균 340만 원을 들여 주택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등기 이전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재산을 물려줄 연금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재산을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운용수익을 받다 사망하면 사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주는 신탁인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주택연금을 인출하면 축소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인출 금액을 다시 납입할 경우 원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4분기 중 연금 지급 모형이 이렇게 바뀌면 현재 주택연금 이용자의 11%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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