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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임금 3억 떼먹고 잠적한 업체 대표 실형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3억 원을 유용하고 나서 잠적했던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대기업 내에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고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인 A씨는 2015년 4∼8월 퇴직 근로자 80명의 임금 3억2천여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원청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전액을 받고도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연휴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근로자들을 안심시킨 뒤 연휴를 틈타 잠적해 개인 용도로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을 처분해 도피에 대비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파렴치한 범죄행위 때문에 근로자 80명이 3억2천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도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을 것은 능히 짐작되고도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반대되는 '노블레스 말라드'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벌의 특별 예방 효과는 물론 일반 예방 효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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