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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韓日 위안부 합의, 긍정·부정 평가 분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에 긍정적 평가뿐 아니라 부정적 평가가 함께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소장은 헌재가 오늘 공개한 '아시아 지역의 기본권 신장과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기고문에서, 위안부 피해여성의 인권 침해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본 지난 2011년 헌재 결정을 소개한 박 소장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측이 약 10억엔을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한 양국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합의를 이뤄내고 한일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반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했는지, 10억엔이 법적인 손해배상금인지 불명확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한 합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소장은 또 독일은 일본과 달리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2013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뮌헨 인근 나치 강제수용소 추모관에서 나치 범죄의 책임을 반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와 같이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자간 국제조약에 근거한 지역 인권보장기구가 필요하다며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소장의 이 기고문은 헌재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출범에 맞춰 발간한 '글로벌 입헌주의와 다층적 인권보장의 전망'이라는 기고문집에 수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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