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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될 여지는?…여러 '경우의 수'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구속영장 청구하겠죠?

<기자>

보통 수사 브리핑에서 내일(14일)이나 모레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정해졌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법조 기자들은 그 말을 구속영장을 청구는 하는데,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하루 이틀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특검이 3주 이상 뇌물죄 수사 관련해서 삼성에 계속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 특검이 이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그래왔지만,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도 사실이에요.

<기자>

좀 빠른 감이 있는데요,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은 뇌물죄 수사의 최종 종착점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수사 기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1차 수사 기한은 2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중간에 설 연휴도 끼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 2월 초순쯤에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미 앞서서 검찰에서 전례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특검이 원하는 날짜에 바로 조사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런 속도에 따라서 영장은 청구할 것 같고, 그러면 법원이 발부할까요?

<기자>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대신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여지가 있는 부분과 삼성이 기대하는 부분을 짚어보는 거로 대신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유야 어찌 됐던 간에 400억 원이 넘는 뇌물성 자금을 지원했다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요, 또 그래 놓고서는 국민이 보는 청문회장에서 시치미 뚝 떼고 앉아있는 것도 법원이 좋게 볼 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와 또 두 재단에 거액을 제공한 것과 그 대가로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좀 입증하는 게 좀 부족해 보이는 점이 약한 고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엎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이 상당이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나 법원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위증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청문회 위증죄는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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