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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친구 찌르고, 돈 안 준다 전 부인 찌른 50대男 도주

50대 남성이 자신의 이혼한 전 부인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이 남성은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전,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도 칼로 찔러 한나절 만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북구에서 차모(50)씨가 친구와 전 부인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차씨는 이날 새벽 일곡동의 한 원룸에서 중학교 친구 A(50)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A씨와 술을 마시며 "중학교 때 내가 더 잘나갔다"고 서로 다투다 갑자기 A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피를 흘리자 차씨는 A씨를 택시에 태우고 함께 병원으로 옮긴 후 같은 날 오전 11시께 두암동에 사는 전 부인 B(40·여)씨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다.

차씨는 친구인 A씨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자, 전 부인인 B씨에게 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A씨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부인을 찌르고 도주한 차씨를 추적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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