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에 이어 천600억원대 배임 혐의도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모두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 단순히 사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고 형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천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정 전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는 그룹 성장과 발전 전략의 하나로, 전임 회장 이전부터 추진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국내 다수 증권사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성진지오텍은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인수자 측에 유리하게 과다한 프리미엄을 주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게서 49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