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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다치면 과태료? 러시아 가정폭력 처벌 완화법 논란

가정폭력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안이 러시아 의회에서 예비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명 '때리기 법'으로 알려진 법안은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 부상 정도가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병가를 내야 할' 수준이 아니면 실형 대신 벌금,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신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 해당하는 국가두마에서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참석 의원 중 반대와 기권이 각 1표씩 나왔고, 368명은 찬성해 통과됐는데, 법안이 채택되려면 상원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러시아 여성단체들은 러시아의 고질적 가정 폭력 문제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단체 '자매들'측은 "폭력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이들을 더 풀어주는 셈"이라며 피해 상황을 밖으로 꺼내지 않는 사례가 만연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가정폭력 실태에 관한 공식 자료는 없지만, 60만 명가량이 신체 또는 언어 학대를 당하고 있고, 배우자 폭력으로 만 4천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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