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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반기문 피선거권 유효, 대선출마 가능" 유권해석

선관위 "반기문 피선거권 유효, 대선출마 가능" 유권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5차 개정헌법과 대통령 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대통령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9차 개정헌법과 개정된 대통령 선거법에선 '계속 국내 거주'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한 여러 언론의 문의가 있어 안내문을 보냈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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