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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방화' 50대 영장 방침…남편은 범행 부인

전북 군산경찰서는 오늘(13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여)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고 직후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지면서 그 충격으로 고씨가 정신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과정에서 타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으며, 숨진 고모씨에 대한 1차 부검에서도 화재로 사망했을 시 시신의 기도에 있어야 할 '그을음'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화재가 나기 전 고씨가 숨져있었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됐지만 남편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함께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다. 사망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사건 전 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등을 근거로 그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최씨 부부는 6개 보험사에 수령금 2억 4천만원의 보험을 들어놨고, 수령자는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CCTV를 통한 차량 이동상황과 차량의 충격 정도, 화재 발생 전에 피해자가 숨진 것 같다는 부검 예비소견, 사건 당일 남편의 행적 등을 토대로 최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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