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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정운호 징역 5년

<앵커>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전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뇌물을 제공한 정 전 대표에게도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2억 원과 추징금 1억 3천만 원,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SUV 차량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모두 1억 8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5년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의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정 씨 소유의 시가 5천만 원짜리 2010년식 레인지로버 SUV 차량을 넘겨받았습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624만 원을 정 씨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송금한 5천만 원을 포함해 현금 1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일부 소송에 개입하는 명목으로 2천 5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또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해 정 전 대표에게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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