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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 정운호 1심 징역 5년…'레인지로버 판사'는 7년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의 주인공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행동으로 사법권 존립 근거인 국민의 사법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오늘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으면서 '법조 게이트' 관련자들의 1심 선고는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재판 결과를 청탁하며 김 부장판사에게 수입차 '레인지로버' 등 금품 1억 5천 여 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김모 수사관에게 2억 2천 여 만 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회삿돈 108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 역시 밝혀졌습니다.

애초 100억 원대 원정도박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정 씨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보석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보석 결정을 받아오지 못하자 수임료를 반환하라는 실랑이가 벌어졌고, 접견 중 정 씨가 최 변호사의 팔을 꺾는 폭행 사태가 벌어진 뒤 양측이 서로 비위 폭로전을 벌이면서 법조계 이면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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