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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초과' 유한킴벌리 물휴지 10종 판매중지

'메탄올 초과' 유한킴벌리 물휴지 10종 판매중지
메탄올이 허용기준 이상 들어간 유한킴벌리의 물휴지 10종에 대해 회수 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인 0.002%을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다만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으로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 이하로, 물휴지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됩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식약처는 메탄올의 혼입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메탄올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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