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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초등생 신고 무시한 경찰 감찰…"징계 불가피"

경남지방경찰청이 집단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의 112 신고를 무시한 소속 경찰관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경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A 경위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 1분, 초등학생이 "제 친구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애들한테요"라고 신고한 전화에 대해 "부모님한테 연락해요"라고 한 뒤 재차 "엄마한테 신고하세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엄마한테 신고하도록 해요"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A 경위는 신고를 받고도 일선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오후 6시 18분 다른 경찰이 폭행 피해 학생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학생 어머니는 피해 사실을 알리며 "아들이 폭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그 신고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며 항의했습니다.

그 사이 학생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아버지가 아들을 병원에 직접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황실 지령을 받은 지구대는 오후 6시 35분 피해 학생 아버지와 통화를 했으며, 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인 오후 7시쯤 학생과 아버지가 지구대를 방문,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측은 "A 경위는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 [단독] 초등생이 112 신고하자…"엄마에게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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