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노무현 조롱' 홍대 교수, 유족에게 위자료 줘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을 조소적으로 표현해 고인에 대한 유족들의 추모 감정을 침해했다는 게 판단 이유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류 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류 교수가 건호 씨에게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류 교수는 지난 2015년 출제한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는데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거나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건호 씨는 류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류 교수 측은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내의 행위"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건호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에겐 손해배상 채권이 없고, 류 교수의 행위로 건호 씨 본인의 명예나 인격권이 침해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류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투신 및 사망 사건을 조소적으로 비하해 표현함으로써 건호 씨의 '추모 감정'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스스로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류 교수의 행위는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해당 문제가 제한된 수강생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5백만 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